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친족은 통상적으로 사용자로 보아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기에 따라 피보험자격이 인정되고,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비자발적인 이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