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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물총새260
도덕적인물총새26022.07.01

이직후 가족회사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A라는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일기준 2020.11.04~2022.04.01 근무하다 퇴사하였습니다.

후에 바로 아버지 회사로 출근을하여 2022.04.01 부터 현재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그만 다니게 되었는데

아버지랑 저는 주소지가 다른곳에서 거주하고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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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추후문제될 경우

    비동거하고 있고, 실제 근로계약서 작성시 업무지휘감독 받아 근로한 내용입증한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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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부자관계에 있더라도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정해진 출/퇴근 시간에 따라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상기 요건에 해당할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가입되어 있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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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친족은 통상적으로 사용자로 보아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기에 따라 피보험자격이 인정되고,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비자발적인 이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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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로서 근무하다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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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동거하는 친족의 회사에서는 고용보험의 가입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의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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