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후 가족회사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A라는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일기준 2020.11.04~2022.04.01 근무하다 퇴사하였습니다.
후에 바로 아버지 회사로 출근을하여 2022.04.01 부터 현재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그만 다니게 되었는데
아버지랑 저는 주소지가 다른곳에서 거주하고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추후문제될 경우
비동거하고 있고, 실제 근로계약서 작성시 업무지휘감독 받아 근로한 내용입증한다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부자관계에 있더라도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정해진 출/퇴근 시간에 따라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상기 요건에 해당할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가입되어 있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친족은 통상적으로 사용자로 보아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기에 따라 피보험자격이 인정되고,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비자발적인 이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로서 근무하다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동거하는 친족의 회사에서는 고용보험의 가입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의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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