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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준은 어떻게되는건가요?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보며주면 실제로받는 금액이랑 차이가있습니다 이럴때는 웑던징수기준 퇴직금인가요 아님 실제로 받는급여반영해서 퇴직금을주는건가요 참고로 원천징수는 실제보다 천만원정도 적게책정되는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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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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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소득신고를 허위로 한 것과 무관하게 퇴직금은 실제로 지급하는 임금의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등 노동법상 각종 수당은 세금 신고한 원천징수 내역이 아닌 질문자님이 실제 지급받고 있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즉, 퇴직금의 계산은 퇴직일로부터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에 대하여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을 곱하여 계산한 후 지급하게 됩니다.

    퇴직금 계산식 : 1일 평균 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

    여기서 임금은 세전 임금을 뜻하므로 4대보험 및 소득세 등을 공제하기 전에 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에 해당하는 급여는 회사에서 급여처리를 한 부분만 반영되므로, 질문자님이 실제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은 임금 총액(세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금의 정확한 산정 방식은 산정 사유 발생일(퇴사일) 기준 3개월간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이에 원천징수 영수증상 금액이 아닌, 실제로 받은 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