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게 협박죄, 명예훼손? 뭘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사례는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제 직장동료가 현재 인터넷 카페에서 욕설을 들어서 모욕죄로 성명불상인을 고소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피고소인이 오히려 본인의 신상을 카페에 올렸다고 역으로 고소한다고 협박을 하네요.
동료친구는 상대방의 신상을 올린적이 없거든요. 다른 사람이 올린거 같은데 착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선전포고를 하듯이 고소한다고 변호사와 사진찍은 모습을 카페 회원들한테 공유하여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제 동료가 상대방에게 고소 할 수 있는 죄명이 무엇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