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화장실 타일 벽 도배 후에 밑에집에서 물이 센다고 신고한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건 밑에 내려와 보래서 가서 봤을때 공사안한 부분만 물이 세 있었고 이후에 인테리어 업자 불러서 물어보니 그쪽은 셀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전부터 소음 낸적 없는데 4~5번정도 올라와서 시끄럽다고 뭐라고 하고 층간소음센터에 신고했었습니다. 경비원,전 아파트회장등이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쪽에서 나는거 아니라는것도 알고요. 만약 그쪽에서 신고를 해서 법적 싸움을 하게될 가능성이 있나요? 아니면 우리쪽에서 역으로 정신적피해 이런걸로 고소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