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화장실 타일 벽 도배 후에 밑에집에서 물이 센다고 신고한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건 밑에 내려와 보래서 가서 봤을때 공사안한 부분만 물이 세 있었고 이후에 인테리어 업자 불러서 물어보니 그쪽은 셀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전부터 소음 낸적 없는데 4~5번정도 올라와서 시끄럽다고 뭐라고 하고 층간소음센터에 신고했었습니다. 경비원,전 아파트회장등이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쪽에서 나는거 아니라는것도 알고요. 만약 그쪽에서 신고를 해서 법적 싸움을 하게될 가능성이 있나요? 아니면 우리쪽에서 역으로 정신적피해 이런걸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수 원인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소송이 진행될 수 있으나 결국 누수에 대해서 탐지하거나 감정을 통해서 원인을 확인해서 책임이 인정되거나 할 것입니다. 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에 대해서 고소할 수 있는 부분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소송을 하겠다고 한다면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식적 피해 등 배상청구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할 기초 정보가 부족하며 더 자세한 사정을 확인해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