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변동성 확대
아하

법률

민사

매일확고한사자
매일확고한사자

화장실 타일 벽 도배 후에 밑에집에서 물이 센다고 신고한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건 밑에 내려와 보래서 가서 봤을때 공사안한 부분만 물이 세 있었고 이후에 인테리어 업자 불러서 물어보니 그쪽은 셀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전부터 소음 낸적 없는데 4~5번정도 올라와서 시끄럽다고 뭐라고 하고 층간소음센터에 신고했었습니다. 경비원,전 아파트회장등이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쪽에서 나는거 아니라는것도 알고요. 만약 그쪽에서 신고를 해서 법적 싸움을 하게될 가능성이 있나요? 아니면 우리쪽에서 역으로 정신적피해 이런걸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수 원인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소송이 진행될 수 있으나 결국 누수에 대해서 탐지하거나 감정을 통해서 원인을 확인해서 책임이 인정되거나 할 것입니다. 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에 대해서 고소할 수 있는 부분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소송을 하겠다고 한다면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식적 피해 등 배상청구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할 기초 정보가 부족하며 더 자세한 사정을 확인해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