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랫집 베란다 누수 비올떄 물 누수가 있음
7월 20인가 아랫집에서 누수가 있어서 쪽지를 붙여 놨는데
일단은 밑에 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을 하고 관리사무소에 가서 애기를 하시라고 했스빈다.
저는 윗층 이구요 관리사무소 내려가서 아랫집에서 누수 문의 안했냐구 하니 안했다구 하더라구요
제가 가서 누수가 있는데 이래저래 애기하면서 개인이 해결하라는 늬앙스 더라구요 나쁘게 말한거는 아니구요
애기하다가 관리소에서 일을 해보시는 분들이 잘아시지 않겠냐구 시설하시는 분이 그때 없어서 관리소장이
내일이나 전화 주겠다구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베란다쪽 외벽을 확인을 못한다구 시설하시는 분이 한번
봐주시면 안되겠냐구 했거든요 관리소장이 알았다구 내일 한번 전화 드린다구 하드만 연락도 없더라구요
지금 2주 지나서 누수업체 불려보니. 장비는 안가지구 오시구 베란다 바깥쪽 보더니 많이 베껴 졌다구.
스카이차 와서 해댜된다구 하더라구요 ... 누수 서류체출에 민원일지 라고 있던데.
저번에 관리소 갈때 뭘 적던거는 같던데.... 민원일지를 하나 받아서 제출을 해야되는데
혹시 안적어놨거나 없으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리사무소에 그러한 기록이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보셔야 하고 없다고 하면 본인 서류 처리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그 작성을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