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지라스
지라스23.11.06

퇴직금관련문의좀드립니다급히답변부탁드립니다?

2년정도근무중 부상으로 6개월 재활까지 해야하나

회사규정상 휴직이3개월뿐이라 무급휴직3개월후

11월1일부로 출근. 부상부위 재활이 안되어 어쩔수없이 10일정도 근무후 퇴사해야하는데 무급휴직후 바로퇴사시 휴직전까지3개월평균이던데 10일근무후 퇴직시는 어떻게 되는가요 10일근무가 한달잡히는지 규정이급히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평균임금은 퇴직 전 10일간의 임금을 10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다만 이를 통해 산정한 금액이 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과 큰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취지 상 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복직후 10일 동안의 임금총액을 10일로 나눈 값으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 중 산재로 치료받은 기간을 제외한 10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전 3개월 기간 중에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이 있었다면 그 휴업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의 총일수가 90일이고 휴업기간이 80일이었다면, 90일에서 휴업기간 80일을 제외한 나머지 10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10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0일 근무의 경우에는 한달로 잡히지는 않고

    10일치의 퇴직금이 반영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