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이 신문고라는 제도는 조선에서 백성의 목소리가 임금에게 닿게하는 제도 중 대표적인 것이었으나 임금은 한 나라의 지존하신 분이었기때문에 당연히 신문고를 울려 상소하는 데에도 제한이 있었으며 오직 종사에 관계된 억울한 사정이나 목숨에 관계되는 범죄, 누명 및 자기에게 관계된 억울함을 고발하는 자에 한해 상소 내용을 접수하여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 절차가 보통 복잡한 것이 아니라서 소요시간이 대략 1년은 걸렸는데 무려 다섯 단계를 거쳐 신문고를 두들기면 보고가 조정에 들어가게 된다고합니다. 그러면 왕이 금부도사를 의금부로 파견해서 사정을 듣게 하였다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