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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칠면조26
스마트한칠면조2623.11.09

폐업으로 해고예고수당, 미사용연차수당, 임금, 퇴직금 받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본사 법인은 따로 있으며 거기서 파생된 F&B 법인회사 아래에 3-4개의 사업장 중 한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대표가 다른곳에 투자한게 잘못돼서라고 하는데,

현재 제가 일하는 업장을 폐업한다고 합니다.

근데 같은 F&B 법인아래 있는 사업장 하나는 계속 운영한다는 얘기를 듣긴했네요.

입사는 22년 4월 12일입니다.

23년 10월 26일 저녁 쯤, 담당 팀장을 통해 영업을 23년 10월 31일까지만 할 예정이라고 영업 종료 5일전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해왔습니다. 동의를 하지 않았지만 문을 닫는다는 상황으로 인해 퇴사일은 강제로 23년 11월 1일이 되었습니다.

사직서 쓰지 않았고 동의가 없었는데도 전산에 권고사직처리를 했다는데 억울하네요. 고용 보험 피보험자 상실신고도 이미 진행되었고 코드 23입니다.

이에 부당하다고 느껴 해고예고수당 및 미사용 연차수당, 10월달치 임금지불, 퇴직금 지불 예정을 물어봤더니 실업급여 종용만 하면서 이직확인서 쓰라고하는 상황입니다.


1. 이에 11월 10일 새벽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에 해고예고수당을 위한 기타진정서 접수했습니다. 해고 통보시 녹음본은 보유중인데, 음성파일은 첨부가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나중에 관할 노동청 가서 들려주면 될까요?

아니면 미리 녹취록 pdf 로 준비해야 할까요?


2. 미사용 연차수당도 지급 불가하답니다. 작년 1년차 연차를 업장 상황 때문에 쓰지 못하여 올해 8월에 소진하였고,

2년차 연차인 15개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회사 측에선

연차 사용 촉진을 한적도 없고 올해 5월에 저의 연차 갯수에 대해 알고있었습니다.(1년차 9일+2년차 15일)

그런데도 자꾸 작년껀 없어진거라 우기네요.

연차사용촉진이 없으면 상호동의하에 이월되거나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는거로 알고있는데

어찌해야 될까요? 이번달 급여도 12월중순에나

지급가능하다는데 그것도 믿지 못하겠어서

퇴직일 14일 이후에 미사용연차수당&임금체불로

신고 예정인데 함께 진정서 넣어도 될까요?


3. 퇴직금도 퇴직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해고예고수당을 진행시키고있는 이 시점에서

퇴직금 임금체불도 같이 신청해도되나요?


4. 실업급여도 추후 신청하려고 하는데 앞의 일들이 모두 끝나야 (특히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확정) 신청 가는한 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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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속기사에 의뢰해서 녹취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체불도 진정 내용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체불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4. 지금 바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들려준다고 해서 안들을 거고 녹취록을 작성해가야 됩니다.

    2. 우기는 건 말로 안되고 그냥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3. 네

    4. 아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가지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2. 네,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네, 가능합니다.

    4. 네,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고가 이직사유여야 하는 바, 이에 따른 정정신고가 요구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녹취록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미사용 연차수당과 임금 모두 포함하여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3. 일단 퇴직금은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14일이 지나고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4. 해고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고예고수당 진행과 별개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