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주택자인데요. A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B주택을 조정지역일때 매수했고 당시에는 실거주2년을 해야 양도세 중과를 면할수 있었는데요. 최근 매각시 조정지역이 아니면 일반과세로 된다고 들은거 같은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양도 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에는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요건이 필요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거주요건은 취득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을 지정된 것인지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이후 해제되더라도 거주요건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양도당시에 조정지역이 아니라면 다주택자이더라도 앙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