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 보유자는 주택가격이 일정범위내라면 양도세는 비과세되며, 만약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라면 1주택 보유후 추가 구매하여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매수한 1년이 지난시점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매수하고 이 시점을 기준으로 3년이내 종전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비과세 됩니다. 즉, 실거주의무와는 상관없고, 기존에도 실거주2년을 하는 경우는 비과세가 아니라 중과세를 피할수 있는 것이므로 다주택자가 양도시에는 양도세부과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