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관련 부동산 정책 질문입니다.
얼마전까지..
조정지역은..
다주택인 사람은.. 1주택이 된다음.. 2년 거주해야.. 비과세 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변경된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바뀐 정책으로
1주택인 상태에서 2년 거주 완료.. 이후에 다주택 되었다가..
다시 1주택되고.. 해당주택 팔면 비과세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었을때, 일시적 2주택자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최소한 그 1년이후에 새로운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차익이 있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A주택 보유
B주택 매수
B주택 매도
A주택 최초 보유 시점부터 기간 계산해서 2년 이상이면 비과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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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 보유자는 주택가격이 일정범위내라면 양도세는 비과세되며, 만약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라면 1주택 보유후 추가 구매하여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매수한 1년이 지난시점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매수하고 이 시점을 기준으로 3년이내 종전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비과세 됩니다. 즉, 실거주의무와는 상관없고, 기존에도 실거주2년을 하는 경우는 비과세가 아니라 중과세를 피할수 있는 것이므로 다주택자가 양도시에는 양도세부과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A주택 취득하고 1년 뒤에 B주택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B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A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
조정지역도 똑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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