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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고수천
월고수천23.03.30

비과세 관련 부동산 정책 질문입니다.

얼마전까지..

조정지역은..

다주택인 사람은.. 1주택이 된다음.. 2년 거주해야.. 비과세 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변경된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바뀐 정책으로

1주택인 상태에서 2년 거주 완료.. 이후에 다주택 되었다가..

다시 1주택되고.. 해당주택 팔면 비과세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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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30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었을때, 일시적 2주택자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최소한 그 1년이후에 새로운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차익이 있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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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A주택 보유

    B주택 매수

    B주택 매도

    A주택 최초 보유 시점부터 기간 계산해서 2년 이상이면 비과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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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 보유자는 주택가격이 일정범위내라면 양도세는 비과세되며, 만약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라면 1주택 보유후 추가 구매하여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매수한 1년이 지난시점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매수하고 이 시점을 기준으로 3년이내 종전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비과세 됩니다. 즉, 실거주의무와는 상관없고, 기존에도 실거주2년을 하는 경우는 비과세가 아니라 중과세를 피할수 있는 것이므로 다주택자가 양도시에는 양도세부과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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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A주택 취득하고 1년 뒤에 B주택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B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A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

    조정지역도 똑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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