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퇴사일,상실을 똑같이 적어야하나요?
23년4월7일(금)요일 연차 써놓고 퇴사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4/8일 상실일로 되어있습니다
그럼 저는 4월7일퇴사로 해도상관없는건가요??
4월8일 퇴사로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사일과 상실일은 같은 의미, 같은 날짜입니다.
마지막 재직일의 다음날을 퇴사일=상실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이직확인서상 이직일은 최종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 됩니다.
질문자분께서 4월 7일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퇴직일은 그 다음 날인 4월 8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로, 귀 질의의 경우 4/8이 상실일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석상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입니다. 따라서 4월 8일을 퇴사일로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마지막일에 연차를 사용 후 퇴사하였다면 4.7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며 4.8일이 상실일 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월 7일은 연차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고 4월 8일이 퇴사일이자 고용보험 상실일이 됩니다. 참고로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이 아니라 그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의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4월 7일이 마지막 근로일(연차휴가일)이므로 퇴사일은 4월 8일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상실일)은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 입니다. 다만 실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마지막날의 다음날이 아닌 마지막날을
퇴사일로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며 마지막날을 기재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며 상실일과 같습니다. 즉, 4.7.까지 근무하였다면 퇴사일 및 상실일은 4.8.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으로 회사에 재직한 날의 다음날입니다. 이 경우 퇴사일과 고용보험 상실일은 모두 4월 8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