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 근로계약 주6일,
마지막 2주 주2일로 근무, 근무일수 4일정도 소급해서
계속근로로 보고 +4일로 퇴사일 설정해서 상실신고되었습니다.
부정수급 유형중 애매한 부분이있어 문의드려요.
1. 부정수급유형 중 피보험자격 상실 허위신고가
이 경우 해당되나요? 회사와 협의하여 진행하였는데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근무일수로 보면 다 정상근무하였고, 취득상실허위는 아닙니다.
2. 부정수급유형 중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는 허위신고가 위에 근로계약기간으로 보면 문제가될까요?
실 퇴사일자 소급하여 6/15, 주말근무로 마지막 근무일자는 6/28
3.실업급여 신청예정인데 부정수급에 해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