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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말76
되알진말7623.11.01

실업급여 부정수급(퇴사일 소급적용하여 상실신고)

실 근로계약 주6일,

마지막 2주 주2일로 근무, 근무일수 4일정도 소급해서

계속근로로 보고 +4일로 퇴사일 설정해서 상실신고되었습니다.


부정수급 유형중 애매한 부분이있어 문의드려요.




1. 부정수급유형 중 피보험자격 상실 허위신고가

이 경우 해당되나요? 회사와 협의하여 진행하였는데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근무일수로 보면 다 정상근무하였고, 취득상실허위는 아닙니다.


2. 부정수급유형 중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는 허위신고가 위에 근로계약기간으로 보면 문제가될까요?

실 퇴사일자 소급하여 6/15, 주말근무로 마지막 근무일자는 6/28



3.실업급여 신청예정인데 부정수급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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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부정수급 유형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몇일 차이로 180일을 간신히 넘기는 정도라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부정수급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실허위신고의 대표적 유형은 실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자발적 퇴사임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로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2. 되도록 계약서상 기간과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일자를 실제에 맞게 일치시키는게 좋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실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실제 퇴사한 날을 상실일로보아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