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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생쥐270
노련한생쥐27023.12.15

제가 게임 계정을 구매하였는데 판매자가 처음과 말이 다릅니다.

제가 계정을 구매하였습니다 판매자와 처음에 이야기 하여 당일에5만원을 이체하고 게임 계정을 사용하다가 21일에 나머지 잔금5만원을 이체하여 계정에 저의 이메일로 변경하게 해드린다고 판매자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늦은시간에 연락 드려서 죄송하긴 한대 연락 주신다는 말씀만 남겨 놓고 연락을 안보셔서 전화를 5통 정도 걸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분께서는 제가 전화를 많이 걸자 "어머니 정보라 어머니를 깨우기 위해 누나께 전화중이다" 라며 욕설도 조금 하였습니다 여기서 저도 기분이 상해 "해결이 안되시는거면 그냥 환불을 해달라"라고 말씀 드렸지만 태도가 바뀌시면서 "환불은 못해주겠다. 자기가 이 계정에 사용한 돈이 얼마인줄 아냐, 이제와서 뭔 환불이냐, 신고할거면 월요일에 신고해라"등 여러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 제가 다시 돈을 돌려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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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계약위반여부가 문제되는 경우로, 상대방과 협의하지 않는 한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을 해제하시려면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거나 또는 해제할 사유 즉 채무불이행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합의는 안되는 상황이므로 상대의 채무불이행이 있어야 합니다.

    일정 기간(3일 정도)내에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그때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밝히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계약은 해제된 것이니 이후 대금을 반환받으실 권리가 생기며, 상대가 이행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상대방과 계정 이메일 변경에 다툼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민사사안이므로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가능성이 적습니다.


    따라서 돈을 돌려받으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