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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련한생쥐270
노련한생쥐270
23.12.15

제가 게임 계정을 구매하였는데 판매자가 처음과 말이 다릅니다.

제가 계정을 구매하였습니다 판매자와 처음에 이야기 하여 당일에5만원을 이체하고 게임 계정을 사용하다가 21일에 나머지 잔금5만원을 이체하여 계정에 저의 이메일로 변경하게 해드린다고 판매자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늦은시간에 연락 드려서 죄송하긴 한대 연락 주신다는 말씀만 남겨 놓고 연락을 안보셔서 전화를 5통 정도 걸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분께서는 제가 전화를 많이 걸자 "어머니 정보라 어머니를 깨우기 위해 누나께 전화중이다" 라며 욕설도 조금 하였습니다 여기서 저도 기분이 상해 "해결이 안되시는거면 그냥 환불을 해달라"라고 말씀 드렸지만 태도가 바뀌시면서 "환불은 못해주겠다. 자기가 이 계정에 사용한 돈이 얼마인줄 아냐, 이제와서 뭔 환불이냐, 신고할거면 월요일에 신고해라"등 여러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 제가 다시 돈을 돌려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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