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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뱀눈새211
관대한뱀눈새21123.11.06

23년 9월 입사, 24년 2월 퇴사 계약직 연차문의, 24년 3월 재계약시 연차 일수 문의

안녕하세요

계약직 직원 연차 일수 문의드립니다.

1. 2023년 9월 1일 입사 - 2024년 2월 29일 계약종료 시 2월말까지 연차일수 총 5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2. 2023년 2월 29일 계약종료 후,

2024년 3월 재계약시(근로계약서 1년단위 새로 작성) 2025년 2월까지의 연차일수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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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연차 개수 총 5개 맞습니다.
    2. 근로관계가 연속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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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10월 1일, 11월 1일, 12월 1일, 1월 1일, 2월 1일 이렇게 5개 맞습니다.

    2. 11개 + 15개로 총 26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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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달 개근시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5개가 맞습니다.

    2. 공백없이 재계약을 하면 연속근무로 봅니다. 따라서 24년 8월까지 총 6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고 24년 9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후 퇴사까지 별도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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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 5일이 발생합니다.

    2. 단절이 없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최초 입사일인 2023년9월1일부터 연차휴가를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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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총 6일입니다(10.1./11.1./12.1./1.1./2.1./3.1.에 각 1일씩 발생).

    2.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일인 2023.9.1.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되므로, 월단위 연차휴가는 5일이 발생하며(4.1./5.1./6.1./7.1./8.1.), 2023.9.1.~2024.8.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9.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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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맞습니다.

    2. 근로계약이 계속되므로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24년 9월 1일에 15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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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2023년 9월 1일 입사 - 2024년 2월 29일 계약종료 시 2월말까지 연차일수 총 5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 맞습니다. 1개월 개근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2. 2023년 2월 29일 계약종료 후,

    2024년 3월 재계약시(근로계약서 1년단위 새로 작성) 2025년 2월까지의 연차일수 문의드립니다.

    -> 1년 미만의 기간에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를 제외하면,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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