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2023년 9월 1일 입사 - 2024년 2월 29일 계약종료 시 2월말까지 연차일수 총 5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 맞습니다. 1개월 개근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2. 2023년 2월 29일 계약종료 후,
2024년 3월 재계약시(근로계약서 1년단위 새로 작성) 2025년 2월까지의 연차일수 문의드립니다.
-> 1년 미만의 기간에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를 제외하면,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