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제가 알기론 연차 발생일이 2024.3.1 근무시로 알고 있는데 2일 계약 연장한 이런 경우에도 연차 발생이 되는걸까요?
> 3월 2일까지 만일 계약이 연장된다면 3월 1일에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3월 2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3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2. 2년 이상 계약시 무기계약직 혹은 정규직으로 자동전환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경우에도 해당이 되는걸까요?
> 3월 2일까지 계약을 연장할 경우 2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것이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게 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와 기간제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2년을 초과해서 근무해도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