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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코뿔소26
날씬한코뿔소2624.02.22

계약직 연차 발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2.3.1 ~2024.2.29 1년후 1년 연장 하여 이번달까지 근무로 계약되어있습니다.


이번에 회사 사정으로 3월 2일까지 근로계약을 연장해줄수 있냐고 메일이 왔습니다.


궁금한점은 두가지입니다.


1.제가 알기론 연차 발생일이 2024.3.1 근무시로 알고 있는데 2일 계약 연장한 이런 경우에도 연차 발생이 되는걸까요?


2. 2년 이상 계약시 무기계약직 혹은 정규직으로 자동전환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경우에도 해당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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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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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발생하며 해당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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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발생합니다.

    2. 네 2년을 초과했으므로 무기계약직으로 봐야 하고 3월 2일까지의 계약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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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초과하였으므로 연차가 새로이 발생합니다.

    2.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같이 기간만료로 근로관계 종료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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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이므로 연차도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2.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이므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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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제가 알기론 연차 발생일이 2024.3.1 근무시로 알고 있는데 2일 계약 연장한 이런 경우에도 연차 발생이 되는걸까요?

    > 3월 2일까지 만일 계약이 연장된다면 3월 1일에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3월 2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3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2. 2년 이상 계약시 무기계약직 혹은 정규직으로 자동전환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경우에도 해당이 되는걸까요?

    > 3월 2일까지 계약을 연장할 경우 2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것이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게 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와 기간제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2년을 초과해서 근무해도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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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2024.3.1.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해당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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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1. 2024. 3. 2.까지 근무하시는 경우라면 2023. 3. 1. ~ 2024. 2. 29.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가 2024. 3. 1.자로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무기계약직)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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