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실수로 술을 먹고 만취가 되어버려
남의 차를 파손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도 받아야합니다
여기서 피해자 쪽에서 합의의사가 있고
저 또한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하고 차량 수리비를 드릴려고 합니다
여기서 합의를 하고 기소유예를 받게 되면 전과가 남나요?
합의를 하여서 합의금을 주는것은 따로 경찰이나 다른 법쪽 상관 없이 개인적 연락을 통해 하여도 되는가요?
기소유예는 전과에 안 남는다고 하는데 기소유예가 아닌 약간의 벌금이 나오면 전과가 생기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