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실수로 술을 먹고 기물파손죄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실수로 술을 먹고 만취가 되어버려
남의 차를 파손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도 받아야합니다
여기서 피해자 쪽에서 합의의사가 있고
저 또한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하고 차량 수리비를 드릴려고 합니다
여기서 합의를 하고 기소유예를 받게 되면 전과가 남나요?
합의를 하여서 합의금을 주는것은 따로 경찰이나 다른 법쪽 상관 없이 개인적 연락을 통해 하여도 되는가요?
기소유예는 전과에 안 남는다고 하는데 기소유예가 아닌 약간의 벌금이 나오면 전과가 생기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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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합의를 하여 합의금을 주는 것은 개인적 연락을 통해 해도 됩니다.
기소유예가 아닌 약간의 벌금이 나오면 전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소유예는 전과로는 보지 않으며, 일정 시간이 경과하게 소멸됩니다. 벌금의 경우 당연히 전과이며 개인적인 연락이 가능하시면 하시는 것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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