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결혼 무효 소송할수 있나요?
상대방이 결혼전 애를 못가진다해서 이혼당해서
저와 결혼을 했읍니다.?
그후 알게되었는데 고3때 애를 출산을 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고싶읍니다
이혼할때 가족사실증명원을 보고 알게되었읍니다
학력에 불임까지 저한테 완벽히 속였네요
법적으로 위자료 결혼무효 고소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우며
애를 못 가진다고 해서 이혼당해서 결혼을 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우며
학력에 불임여부 등이 결혼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셨음에도 이에 관해 기망이 있었다고 하신다면 혼인을 취소할 사유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혼이 무효로 됩니다(「민법」 제815조).
- 당사자 사이에 결혼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을 포함) 사이에 결혼한 경우(「민법」 제809조제1항 참조)
-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예를 들어, 시아버지와 며느리, 장모와 사위, 계모와 계자 사이)
-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예를 들어, 양부와 양녀, 양모와 양자 사이)
기재된 내용은 혼인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혼인무효소송을 하기 어렵스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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