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온지 3주만에 나가달라는데 어떡하죠?
이사온지 3주만에 임대인이 집을 빼달랍니다(2년계약한상황). 그 사이 이 집이 매도가 됐으니 미안한데 3개월 안으로 나가달라고. 너무 황당하고 충격적이라 말도 안나오는데요.
안그래도 이사비, 복비는 지원해주겠다지만 형편상 당장 또 이사나가긴 어렵거든요.
올해안에 세입자를 모두 내보내는 조건으로 건물을 팔았다는데 만약 제가 연락 피하고 계속 이 집에 살게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리 매매를 했다해도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나가라고 하면 안됩니다
기간동안은 못나간다고 주장하셔도 되고 계속 살으셔도 어찌 하지는 못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 계약할때 그런 특약이 없었다면 집을 빼주지 않아도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상가도 아닌 주택 건물을 그런식으로 매도를 했다면 아마도 허물고 다시 지으려는 생각인것 같은데 미리 위약금(이사비등)의 협의 없이 매도가 진행됐다면 순서가 잘못된것으로 보입니다.
이사는 안가실 수 있으나 건물에 세대가 많다면 많은 세대가 이사를 가고 나면 건물이 좀 휑해질 수 있고 건물 관리 역시 제대로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한을 두고 적정 이사비를 협의 해 보시는것도 고려해봄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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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합의 후 이사를 가도 되지만 이사를 가기 싫을 경우 임차인은 대항력에 의해 이사가지 않고 계약종료일까지 거주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동안 거주할수 있는 권리가 있기때문에 계속거주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매매계약이 해지되어 손해를 입더라도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질문자님에게 물을수 없습니다, 정당한 권리로써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경우 임대인과 관계가 매우 나빠지게 되고 임대차 유지중 계속 마찰이 생길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보상을 받고 이사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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