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 계약할때 그런 특약이 없었다면 집을 빼주지 않아도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상가도 아닌 주택 건물을 그런식으로 매도를 했다면 아마도 허물고 다시 지으려는 생각인것 같은데 미리 위약금(이사비등)의 협의 없이 매도가 진행됐다면 순서가 잘못된것으로 보입니다.
이사는 안가실 수 있으나 건물에 세대가 많다면 많은 세대가 이사를 가고 나면 건물이 좀 휑해질 수 있고 건물 관리 역시 제대로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한을 두고 적정 이사비를 협의 해 보시는것도 고려해봄직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