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회사에서 일하는데 필요한 물품을 근로자가 구입해야 하나요 ?

조선소에서 협력업체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데 근무복 안전화 안전벨트 안전모 ⛑️ 방검장갑 방독마스크 등은 지급 받았지만 업무에 필요한 톱 줄자 대형 커터칼 등은 지급하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파손이나 도난이 많아 반복적으로 구입하게 되는데 이런 방식이 맞나요 ?

참고로 근로계약서나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이 없어서 이런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근거가 없기도 한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답변을 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작업에 필수적인 공구는 업무 수행을 위한 '물적 설비'에 해당하며, 이를 근로자가 사비로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설령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실질적인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할 뿐, 업무 수행에 필요한 도구까지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선소나 건설 현장에서는 간혹 '개인 공구' 사용을 당연시하는 관행이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이는 회사 측에서 공구 분실이나 파손에 대한 관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도 있도, 계약서가 없다 보니 '무엇을 회사에서 제공하고 무엇을 개인이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가 명확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단독으로 하기 보다는 동료들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관리자에게 "공구 지급이 되지 않아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앞으로 안정적으로 근무하고 싶으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요구하시면서, 그 계약서 안에 '업무에 필요한 보호구 및 작업 도구는 회사가 부담하여 지급한다'는 조항을 포함해 달라고 하세요.

    만약 그래도 회사가 계속해서 도구 지급을 거부하고 개인 비용 지출을 강요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작업 도구 비용 부담 관련 상담'을 신청하시고 시정을 구하는 청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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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업무에 필요한 비품을 근로자가 직접 구입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모품 등의 비품은 근로자가 구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개인사업자) 아닌 근로자로서 근로하는 것이라면 기본적인 작업도구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와 같이 업무와 관련된 도구를 개인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실질 임금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회사에서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와 함께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