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났을때 상대방이한 행동이 위법한지 궁금합니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오토바이였고 넘어졌습니다.
제가 피해자인것으로 확인 되는 그런 사고였습니다.
상대방은 저에게 오히려 화를 내다가 경찰을 부르고
현장 경찰관에게 사고접수를 함과 동시에 보험사에 전화했고
대인접수 했습니다. 보험사는 15분 정도 뒤에 옵니다라고 경찰에게 말했고
경찰은 저에게 이말을 전달해줬습니다. 그렇게 경찰은 떠났고
보험사가 15분뒤에 올거라고 말하여 저는 기다리고 있었으나
상대방은 경찰이 떠나니 조금 있다가 차를 타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저는 보험사가 오겠지하며 조금 더 기다렸으나 오지 않았습니다.
이를 처벌할 형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없다한들 이와 비슷한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법도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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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대방이 보험사를 불렀다고 하여 경찰관 역시 그러한 사실을 본인에게 알리고 현장을 떠났으나 상대방도 떠나고 보험사 직원도 오지 않은 경우, 사고후미조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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