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올렸던 글과 같이 저는 지금 사기과정에서 사기꾼에게 이용을 당한상태입니다.사건이 발생한후 저는 처음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이란걸 알게되었고 상당히 깊히 반성하고있습니다.피해자분들께 열심히 연락 드리며 대화를 나누었고 한분이 고소했단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사기죄자체는 제가 무죄를 받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과 사기방조에있어 처벌받을 위험이있다고 하더군요.. 벌금형을 받겠지만 최대한 할수있다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등을 받고싶습니다.그래서 변호인을 선임하려하는데 사기꾼이 잡히면 제가 변호인 비용을 사기꾼한테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더라도 변호사비용에 대해서 배상을 구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직접적인 인과성이 부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꾼의 행위로 인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방어를 하게 된 부분은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못받습니다. 전자금융법 위반은 본인의 죄책이기 때문에 이는 본인의 죄책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합의나 손해배상의 손해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