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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족제비27
강직한족제비2722.10.28

대여금 사기죄관련이요. 사기꾼이 기소가 되고나서야 사선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제가 불리해질까요..?

저는 사기꾼으로부터 수천만원을 편취당해 지금까지 단 한 푼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장을 제출했고 수차례의 보완수사 끝에 기소가 되어 현재 공판기일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전까지는 사기꾼이 혼자였는데 기소가 되고나서야 갑자기 사선변호사를 선임했더군요. 사기꾼이 지가 무죄입증할 자신있어서 돈까지 써가면서 사선변호사를 선임한걸까요?? 너무 불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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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인을 선임한다고 유죄가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죄가 분명하게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불안해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변호인은 법에 정해진 한도에서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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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피고소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다면, 사선변호사를 선임한 이후는 혐의부인에 관하여 보다 법률적인 주장을 하기 위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고 있으니, 딱히 불리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그 동안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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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기소된 사건의 유무죄 여부를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공판절차에 들어간 이상 대응을 위해 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서 사건 기록 등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고소 대리를 진행했던 변호사에게 질의를 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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