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유에 대한 문제 및 사기죄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
A대표가 외국인이지만 결혼 후 이혼
한국국적을 취득한 B직원에게 도움(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주고자
직원이 구매한 차량을 A대표와 친분이 있는 B회사 명의를 변경하였습니다
하지만 임금체불문제로 차량을 C직원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본인이 차량을 운전하던중 사고가 났습니다 B회사 명의 차량이기에 보험 접수를 했고 A대표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B직원에게 600만원을 주고 소유권을 제가 가지고오는것으로 해결하기로 약속하고 자필서명과 도장을 찍은 확인서를 교환하였습니다
이후에 A대표가 차량을 가져가기위해 상의없이 사람을 보내는등 이해할수 없는 행동을 하게되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규 변호사입니다.
1. 자동차와 관련한 소유관계
가. B와 선생님의 약속 전: 자동차는 B가 소유권을 가지지만 대외적으로는 B회사 소유자입니다. 명의신탁이 된 것이고 자동차 명의신탁은 적법합니다.
나. 약속 후: 명의신탁이 되어 있어도 신탁자인 B와의 소유권에 관합 합의는 유효합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아직 등록을 안하셨으니 소유권을 취득하지는 못하셨습니다.
다. 따라서 현재 자동차는 B회사 소유, 하지만 B회사와 B 간에는 B소유, B와 선생님 간에는 '선생님이 B에게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협력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2. A는 자동차에 대해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A가 자동차를 가져간다면 절도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3. 참고로 선생님께서 자동차 등록을 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있어 B회사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소송하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 B회사가 자동차를 누군가에게 판다면 영영 방법이 없을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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