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민사

내추럴한치타70
내추럴한치타70

자동차 소유에 대한 문제 및 사기죄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

A대표가 외국인이지만 결혼 후 이혼

한국국적을 취득한 B직원에게 도움(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주고자

직원이 구매한 차량을 A대표와 친분이 있는 B회사 명의를 변경하였습니다


하지만 임금체불문제로 차량을 C직원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본인이 차량을 운전하던중 사고가 났습니다 B회사 명의 차량이기에 보험 접수를 했고 A대표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B직원에게 600만원을 주고 소유권을 제가 가지고오는것으로 해결하기로 약속하고 자필서명과 도장을 찍은 확인서를 교환하였습니다

이후에 A대표가 차량을 가져가기위해 상의없이 사람을 보내는등 이해할수 없는 행동을 하게되어 질문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