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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친칠라107
뛰어난친칠라10721.09.16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잔여 연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지금까지는 모든 퇴사자가 잔여 연차가 있을 경우, 퇴사일 전에 붙혀서 모두 소진하고 퇴사했는데 저는 퇴사일 후 바로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해야하는 상황이라 남은 연차를 소진하지 못합니다.

회사는 잔여 연차가 발생하게 되면 반드시 수당으로 지급해야되는 것이 맞는지요? 사측에서 퇴사시 남아있을 경우 소멸될 거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2019.03.04 에 입사해 2021.10.15에 퇴사합니다.

2019년 연차 사용 갯수 9.5

2020년 연차 사용 갯수 15

2021년 연차 사용 갯수 11

입니다.

잔여 연차가 발생하게 될 것 같은데, 며칠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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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잔여연차는 원칙적으로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다면, 2019년에는 매월 1개씩 발생하므로 9개가,

    2020년에는 17개를, 2021년에는 15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잔여연차는 5.5일이므로 이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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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80% 미만 연차휴가 부여

    휴직등으로 출근율이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과거 1년 기간 동안 개근한 월의 수만큼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 퇴직하기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시킵니다.
    2)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미사용수당
    - 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질의가 명확하지 않아 회계연도 기준인지 입사기준인지 추가 정보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으며,

    - 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 또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5352, 2009.12.3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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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회사의 선택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반드시 수당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2019년 3월 4일에 입사하여 2021년 10월 15일에

    퇴사를 하시는 경우 재직기간 중에 발생한 총연차는 41개 입니다. 이중 질문자님이 재직기간 중 사용한 35.5개를 차감한

    5.5개에 대한 미사용연차를 수당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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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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