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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뛰어난친칠라107
뛰어난친칠라107
21.09.16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잔여 연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지금까지는 모든 퇴사자가 잔여 연차가 있을 경우, 퇴사일 전에 붙혀서 모두 소진하고 퇴사했는데 저는 퇴사일 후 바로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해야하는 상황이라 남은 연차를 소진하지 못합니다.

회사는 잔여 연차가 발생하게 되면 반드시 수당으로 지급해야되는 것이 맞는지요? 사측에서 퇴사시 남아있을 경우 소멸될 거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2019.03.04 에 입사해 2021.10.15에 퇴사합니다.

2019년 연차 사용 갯수 9.5

2020년 연차 사용 갯수 15

2021년 연차 사용 갯수 11

입니다.

잔여 연차가 발생하게 될 것 같은데, 며칠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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