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상업사용인 관련 질문 드립니다.
상법 제17조 제1항에 보면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 없이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이사 또는 다른 상인의 사용인이 되지 못한다'
그렇다면 상업사용인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는것은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상인이 다른 사람의 상업사용인을 겸할수 있나요?
마지막으로 지배권의 남용이 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 하신 질문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해당 상법 제17조 제1항의 경우, 상업사용인 즉 회사의 임직원 등이 자기를 위하여,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이사 다른 사용인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2) 아울러 상인은 상거래를 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상업사용인의 개념과는 다른 것인바, 상인이 무조건적으로 상업사용인이 되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업무에 제한이 있거나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하는 것에 제한이 있는 것입니다.
(3) 임원, 지배인의 권한 남용은 상대적무효의 효력을 지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으로서 특별히 상법 제17조제1항의 상업사용인의 권한남용이 문제가 될 사안이라고 보기보다는 다른 영역으로 구분하여 생각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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