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411조에 대한 질문좀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법 제411조에서 사용인 이라하면 사원 대리 과장 차장등도 해당이되나요?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 홍길동 과장을 법인등기부 등본에 감사로 등재를 시켜 놓으면
합법인지 불법인지요?
제411조(겸임금지)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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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상법상 사용인이라 함은 회사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직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미 회사와의 관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감사로 선임될 수 없습니다. 상법 제411조는 회사의 업무를 감시하여야 할 감사가 도리어 회사와의 관계에서 종속적인 위치에 놓이게 되면 감독의 적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겸직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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