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상법 제411조에서 사용인 이라하면 사원 대리 과장 차장등도 해당이되나요?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 홍길동 과장을 법인등기부 등본에 감사로 등재를 시켜 놓으면
합법인지 불법인지요?
제411조(겸임금지)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상법상 사용인이라 함은 회사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직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미 회사와의 관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감사로 선임될 수 없습니다. 상법 제411조는 회사의 업무를 감시하여야 할 감사가 도리어 회사와의 관계에서 종속적인 위치에 놓이게 되면 감독의 적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겸직을 금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