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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사용인은 이사나 감사 등과 다르게 겸직제한의무 시 더 강한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동종 뿐만 아니라 이종의 경우에도 영업자의 허락을 맡아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업사용인은 상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합니다. 또한 다른 회사의 사용인이 되지 못하는데 이는 인적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상업사용인의 특성에 기인한 것입니다.
제17조 (상업사용인의 의무)①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이사 또는 다른 상인의 사용인이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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