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사용인은 이사나 감사 등과 다르게 겸직제한의무 시 더 강한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동종 뿐만 아니라 이종의 경우에도 영업자의 허락을 맡아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업사용인은 상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합니다. 또한 다른 회사의 사용인이 되지 못하는데 이는 인적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상업사용인의 특성에 기인한 것입니다.
제17조 (상업사용인의 의무)①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이사 또는 다른 상인의 사용인이 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