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대해 알고싶엇요 처벌에대해서 ?

음주에걸려 면허 취소가 되었습니다 제 취득을 할려면 어찌해야되는지 그리고면허취득할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정확히 알고잎엇요 자세히 부탁합니다 수고하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취득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답변드릴 부분이 아니며, 면허시험장에 방문하시어 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운전면허 결격기간 지나야 가능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별로 일정기간(결격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려면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지나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 본문).

       다만,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 단서).

      ※ 결격기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운전면허취득하기–운전면허시험 도전–운전면허 응시자격을 갖춰야 합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68&ccfNo=4&cciNo=1&cnpClsNo=3&search_put=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기간은 단순음주를 기준으로 1년, 대물,대인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2년이며, 2회이상이면 각 1년씩 추가, 인사사고 후 도주하거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5년입니다.

      위 결격기간이 경과되어야 재취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