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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건강한수선화
여자가 사귀자고 한후 폰요금 또는 돈달라 하여 보내줬는데 약속 안지켰다며 스트레스줘서 돈을 보내준후연락두절인데 제가 송금착오인고하면 돈을 받을수 있는건지 만약상대가 앗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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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연인관계에서 지급한 돈은 증여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반환청구권을 입증할 수 있어야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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