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소급가입에 후 실업급여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7개월 일을 하고 계약만료로 사장님께 말씀 드려 월급 200만원으로 4대보험 소급가입을 신청 했습니다
세무사님 말로는 하루 금액 4만원으로 120일 총 480만원만 받을 수 있다던데 이게 맞는 건가요??
하한액은 6만 4천원인데..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알려주세요
저는 그럼 하한액 보다 낮은 금액을 받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년에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하한액은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한 근로자 기준 64,192원으로 책정 됩니다.
세무사님이 4대보험 소급가입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한 근로자가 아니어서 예를 들어 1일 5시간 + 주 5일 근로한 근로자로 신고한 경우 실업급여 하한액은 64,192원 x 5/8 = 40,120원으로 책정이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급일수가 120일이 됩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 총액은 40,120원 x 120일 = 4,814,400원이 되고 매월 28일치(40,120원 x 28일 = 1,123,360원)를 수급하게 됩니다.
실제 1일 5시간 + 주 5일 근로한 경우라면 위 금액으로 책정되는게 맞지만 실제 더 많은 시간 근로한 경우인데 근로시간을 줄여 4대보험을 신고한 경우 위와 같이 실업급여 액수에서 손해를 보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지급하되, 하한액은 64,192원으로 이는 1일 8시간 기준입니다. 질문자님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이냐에 따라 하한액이 얼마인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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