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긴했지만 계약서상 주 2회 하루는 7시간 하루는 8시간 근무하기로 되어있거든요
2월부터 근무중인데 사실상 4월까지만 계약서대로 근무하고 5월달부터는 사장님이 근무시간을 주 3회근무 하루 11시간, 5시간, 6시간으로 변경하시고 주 22시간을 근무했는데 계약서를 다시 쓰지않았어요
이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어떻게 받게되는건가요?
한번도 주휴수당을 못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질의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경우, 근로계약서가 새로 교부되어야 하는 것과는 별개로 1주 19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 3시간 제외)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시간이 변경된 이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변경된 시간에 맞춰 주휴수당을 산정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주22시간을 근로했으면 4.4*시급이 주휴수당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산정 및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이며, 다만 실질적인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이 있다면 그 변경된 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므로 2월부터 계속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근무할 때에는 3시간분 주휴수당이
근무시간 늘고 나서는 3.8시간분 주휴수당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구두로 변경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9시간(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구하고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예: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7시간인 경우, 주휴수당은 "17시간/40시간*8시간*시급"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