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에 나와있는 근로시간만 주휴수당 인정이 되나요?
제가 원래는 주1일(10시간)으로 두세달 정도 일하다가
점장님께서 주2일(20시간)을 제안하셔서 20시간 출근을 했어요
근무 조건을 바꾼 뒤로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찾아보니 계약서상 근로 시간으로 주휴수당 지급이 결정된다던데
저 같은 경우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주2일 해 달라며 주휴수당은 못 주는데 동의하냐는 통화기록은 있는 상태입니다
혹은 근무 조건 바꾼 뒤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