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딸아기가 어린이집에서 친구에게 얼굴이 할퀴어져서 치료중 입니다 성형이 필요하다면 보상은 어디에서 받으며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딸아이가 5살이며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으며 가해 어린이는
어린이집 원장님도 언어의 발달이 더디며 행동이 폭력적인
상황을 알고 있으며 이전까지는 다른 원생들을 밀치거나
때리는 과정에서 큰 상처나 문제가 없어서 선생님들과 함께
집중하여 관리중이었다고 전달받았습니다.
그과정중 선생님들이 그아이에게 간식먹기전,후 테이블을
닦는것을 좋아해서 혼자서 할수있도록 이야기를 해주었으며
당일 저희 딸아이가 테이블 닦는건을 선생님께 허락받아
간식먹기전에 닦고있는 과정에서 테이블 닦는 행주?를
빼앗으려 하였고 딸아이가 주지 않았으며 그과정에서
3번을 할퀴어 얼굴 중앙에 7군데의 상처가 발생하였으며
오전 10시경 간식 시간에 발생되었으나 저희가 연락 받은
시간은 오후 02:30분이 지나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담임선생님은 간식을 가지러 주방에 가셔서 현장에
없으셔서 우는 소리에 달려가 확인 하셨고
원장선생님도 일이 있으셔서 12시경에 전달을 받으셨다고
하셨으며 CCTV를 확인 하셨다고 하셨는데 자세한 설명이
전달되지 않았으며 가해 어린이와 별도의 분리 없어
한공간에서 4시간을 함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딸아이는 사건 발생후 4일째 치료중이며 첫날,둘째날은 제가 휴가를 내고 성형외과 치료를 받았으며 오늘은
원장선생님이 와이프와 딸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저희는 딸아이와 가해 남학생의 분리와 그아이의
언어 및 폭력성 교육이 필요 하다고 전달드리고
전문시설에서 치료를 하거나 어려울시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동을 요청드렸으나 가해어린이의 부모님이 모두
외국인이고 아버지는 한국말을 잘못하신다고 하시며
전달도 못하실것 같다고 하셔서 저희의 대화 내용만 전달해
달라고 요청드리고 이야기를 마치고 다른 방법이라도
확인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가해 어린이의 어머님은 한국 남자분과 결혼 후
큰아이가 있으며 그아이는 이혼한 한국인 아버지가
키우시고 어머니는 다른 외국인 남자분과 결혼하셔서
낳으신 아이가 가해 어린이이며 성도 박씨성을 쓰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한국말도 어느정도 가능하신데 큰아이 때부터
어린이집을 한곳만 다녀서 다른 어린이집은 있는지도
모른다고 말하시는 원장님 말씀에 저희가 피해자 이지만
가해어린이는 다른곳으로 갈수 없으며 나가고 싶으면 저희가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하시는것 같습니다.
1, 정말 그아이를 다른곳으로 보낼수 없는건가요?
2, 저희 아이는 그아이 이름만 들어도 소리지르고
함께있는것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데 추가사고가 발생할것을
알면서도 어린이집에서 조치가 안될시 저희가 할수있는
조치가 어떤것이 있을까요?
3, 병원에서 (성형외과 ) 흉터가 생긴다고 하면 딸아이가 커서
상처를 성형할때까지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혹신 그때까지 어린이집 보험사가 없어진다면 보상은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요?
4, 혹시 딸아이가 정신적으로 트라우마가 생긴다면 정신적인
치료도 받을수 있을까요?
꼭 속이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 아이의 부모에게 치료비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에서 가입되어 있는 보험(공제)에 청구 가능 여부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의 경우 현재 흉터 치료비 뿐만아니라 향후 성형비도 청구 가능합니다.
트라우마에 대해서도 정신과 치료 가능하며 이 부분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 사항입니다.
상대 아이의 등원 문제는 어린이집과 상대 부모가 결정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따님의 상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 상황에서 어린이집 측과 실제 상처를 입힌 아이의 부모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지 검토해보야야 하고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과실의 정도를 직접 질문자 측에서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는 바, 우선 가해 아동의 부모에게는 수월하게 입증 및 청구가 가능하겠으나 어린이집 측의 관리 감독의 과실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추가로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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