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편의점 사장님한테 임금체불을 당해서 돈을 미지급하면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요
임금체불액이 10만원이라 고소할때 비용이 따로 드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고소과정은 어떻게되나요? 그냥 근로감독관한테 고소한다고 말하면 끝나는걸까요?
-> 임금체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임금체불에 관한 사항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함에 있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통하여 민원접수를 통해 진정 제기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