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사업자 탈퇴 세금 처리법 알려주세요
공동사업자이고 모든면에서 1:1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2달은 1명이 일하고 2달간의 모든 이익을 가져갔고 최근에 2달은 다시 같이 일하고 1:1 나누었습니다 이제 한명이,탈퇴하려 하는데 손익분배비율을 계산해서 변경하는게 맞나요? 어떤식으로 계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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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손익분배비율을 계산해서 변경하는게 맞습니다.
공동사업자인 상태에서의 재무제표를 작성, 탈퇴된 상태에서의 재무제를 작성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즉, 공동사업자 전후 두개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둘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정정신고를 통해 단독명의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서로 공동사업을 안한다는 계약서를 증빙으로 하여 정정신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본인이 기간했던 기간의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