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체당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임금은 근로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언제까지 소급하나요?
경영상의 악화, 재정의 곤란 등으로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까지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우선 지급하는 것을 '체당금'이라고 한다는데요.
'체당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임금은 근로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언제까지 소급하여 지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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