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후 육아단축시간이 가능할까요?
계약직으로 2년간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근무한지 2달 되어가고있습니다.
육아단축시간(이하 육단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여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였습니다.
육단시를 사용한 적이 없어 현재 최대 3년까지 가능한 상태인데, 사측에서 거부할 수 있나요?
거부할 수 있다면 그 이유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협의를 해야한다면 3년에서 기간을 조정해야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근무환경 특성상 육단시를 사용할 경우,
제가 근무하는 업무를 기존 직원들이 업무를 분담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사업장은 이전과 지금 현재 동일하게 육단시를 사용하게 해주었지만,
저는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점과, 그리고 최대 3년을 다 쓸수있는지, 만약 쓰지 못한다면 그게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사유는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