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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즐거운진도개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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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0

최장 3개월 단기계약으로 근무 하려고 하는데 계약서를 1개월마다 작성하는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이전 직장에서 3년 일하고 자발적 퇴사한 후 10개월쯤 쉬고

이번에 최장 3개월 단기계약으로 새로 일자리를 구했는데

계약을 1개월마다 새로 갱신연장?하는식으로 계약서를 쓰는데요

이럴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까지만 지켜서근무 하면(3개월 한다고 하면 10월 9일까지하면)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또 계약서에 7월 10일~8월 9일 이면 1개월인데 "0개월 로 한다"라고 되어있는건 상관 없는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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