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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진도개165
즐거운진도개16523.07.10

최장 3개월 단기계약으로 근무 하려고 하는데 계약서를 1개월마다 작성하는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이전 직장에서 3년 일하고 자발적 퇴사한 후 10개월쯤 쉬고

이번에 최장 3개월 단기계약으로 새로 일자리를 구했는데

계약을 1개월마다 새로 갱신연장?하는식으로 계약서를 쓰는데요

이럴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까지만 지켜서근무 하면(3개월 한다고 하면 10월 9일까지하면)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또 계약서에 7월 10일~8월 9일 이면 1개월인데 "0개월 로 한다"라고 되어있는건 상관 없는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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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근로계약서에 1개월로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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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사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

    0개월은 기간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근로계약기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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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종 이직일인 2023.10.9.부터 역산하여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종전 회사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0개월로 표시한 것은 단순 오기로 보여지므로 종기(계약만료일)가 기재되어 있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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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재계약의사가 있거나 갱신기대권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닌 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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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0개월로 한다는 건 오기로 보면 되고 상관 없습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회사가 계약연장을 요구하고 본인이 거절하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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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질문자님처럼 한달 단위로 3번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마지막으로 0개월 표시된 부분이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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