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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뜸부기262
훈훈한뜸부기26223.08.02

10개월 계약을 했는데, 3개월 계약을 연장하자고 합니다 이때 계약만료 퇴사시 실업급여 여쭤봅니다

10개월 계약을 했고, 회사 사정이 있어서 사용자가 3개월 더 연장근무를 원합니다. 대신에 3개월 연장근무 할 시 계약만료 비자발적 퇴사 처리를 해준다고 하네요.

이러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제가 3개월 연장 근무에 동의한 것이니 이전의 10개월의 근무는 자발적 연장을 했으니 나중에 3개월 만료 해서 실업급여 산정 시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월 연장만 할 경우에 180일 근무 요건 충족이 안될까봐 여쭤보는 질문입니다.

덧붙혀서

현재 상황 계약이 만료된 상황이고, 3개월 연장시 11월까지만 일을하고, 그 이후로는 종종 알바개념으로 제가 일을 맡아주었으면 한다고 하는데요. 우선 퇴사처리를 해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똑같은 사업장에서 알바식으로 일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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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장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사용자가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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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따라서 10개월 계약후 3개월 연장한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두가지 조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알바 식으로 일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있으나 근무일의 1일 구직급여액이 공제됨으로 온전한 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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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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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재계약의사를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가 아닌 한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서 그 날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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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개월 연장할 경우 과거 근무기간까지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일용직으로 근무할 경우 해당일에 대해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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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개월 연장을 하면 이전의 근무기간도 당연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일하는 건 부정수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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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0개월 + 3개월 하더라도

    이전 18개월동안의 180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이 되므로 문제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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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3개월 근로계약을 연장하고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먼저 근무한 10개월도 합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180일 요건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3.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별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동시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를 모두 지급받은 후에 알바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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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3개월 연장이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10개월 직장도 포함이 됩니다.

    3. 실업급여 수급중에 일을 하면 실업급여가 중단될 수 있으므로 안하는게 좋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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