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 계약을 했고, 회사 사정이 있어서 사용자가 3개월 더 연장근무를 원합니다. 대신에 3개월 연장근무 할 시 계약만료 비자발적 퇴사 처리를 해준다고 하네요.
이러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제가 3개월 연장 근무에 동의한 것이니 이전의 10개월의 근무는 자발적 연장을 했으니 나중에 3개월 만료 해서 실업급여 산정 시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월 연장만 할 경우에 180일 근무 요건 충족이 안될까봐 여쭤보는 질문입니다.
덧붙혀서
현재 상황 계약이 만료된 상황이고, 3개월 연장시 11월까지만 일을하고, 그 이후로는 종종 알바개념으로 제가 일을 맡아주었으면 한다고 하는데요. 우선 퇴사처리를 해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똑같은 사업장에서 알바식으로 일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