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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숲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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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에대한 연차수당 월차수당?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1년 1월 4일에 입사한 분이 2022년 1월 5일에 사직서를 내시고 그만두셨습니다

이런경우에는 퇴직금에 월차수당? 연차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1년근무하셔서 연차 15개 + 11개 로 계산해야된다는 말도 있던데 어떤게 맞는걸까요 ㅠㅠㅠ

근무하는동안 3번 결근하신날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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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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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년미만 직원 월 개근 휴가는 결근일이 있는 월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1년 이상 연차휴가는 마지막 근로한 날이 1월5일이라면 퇴사일이 다음날이므로 전년도 80%이상 출근 시 15개가 발생하지만,1월4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면 15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고용노동부 기준에 따라 퇴직 1년 전 발생한 연차수당 총액의 3/12를 평균임금 임금총액에 산입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1년 1월 4일에 입사한 분이 2022년 1월 5일에 사직서를 내시고 그만두셨습니다

    이런경우에는 퇴직금에 월차수당? 연차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1년근무하셔서 연차 15개 + 11개 로 계산해야된다는 말도 있던데 어떤게 맞는걸까요 ㅠㅠㅠ

    근무하는동안 3번 결근하신날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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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퇴직금은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1월 4일이나 5일까지 근무하셨다면,

    연차수당이 최대 26개 발생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결근이 있다고 하니 이보다 적습니다.

    (11개월간은 한달 개근에 1개씩 + 1년후 15개)

    결근이 한달에 1번씩 3번 있었다면,

    8+15=

    23개입니다.

    참고로, 정확하게 1년 근무(22.1.3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했다면,

    연차수당은 8개만 발생합니다.

    3일 결근하여 11개이며, 15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일 차이로 15개가 미발생함)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년 근무하였으므로 최대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근무기간 1년 미만의 기간 중 근로자가 무단 결근한 날이 있었다면 해당 월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1.1.4~2021.12.3(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2021.1.4~2022.1.3(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2022.1.4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2.1.4 이후에 퇴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최대 26일의 연차휴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했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1. 01. 04. 입사한 근로자가 2022. 01. 05.까지 근무하고 그 날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총 26개(15개 +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며, 퇴사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위 연차휴가는 출근율 80% 요건과 1달 개근 요건을 각각 충족하였을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3번 결근한 달에는 11개 중 1개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미만 기간 동안 개근한 월에 1일의 연차휴가가 최대 11일 발생합니다.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충족시 2022년 1월 4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21년 1월 4일에 입사하여 2022년 1월 5일에 퇴사한 경우 연차휴가의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여기서 1년 미만시 발생하는 연차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

    하므로 언제 결근을 했느냐에 따라 발생된 연차 갯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