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에대한 연차수당 월차수당?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1년 1월 4일에 입사한 분이 2022년 1월 5일에 사직서를 내시고 그만두셨습니다
이런경우에는 퇴직금에 월차수당? 연차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1년근무하셔서 연차 15개 + 11개 로 계산해야된다는 말도 있던데 어떤게 맞는걸까요 ㅠㅠㅠ
근무하는동안 3번 결근하신날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직원 월 개근 휴가는 결근일이 있는 월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 이상 연차휴가는 마지막 근로한 날이 1월5일이라면 퇴사일이 다음날이므로 전년도 80%이상 출근 시 15개가 발생하지만,1월4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면 15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기준에 따라 퇴직 1년 전 발생한 연차수당 총액의 3/12를 평균임금 임금총액에 산입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1년 1월 4일에 입사한 분이 2022년 1월 5일에 사직서를 내시고 그만두셨습니다
이런경우에는 퇴직금에 월차수당? 연차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1년근무하셔서 연차 15개 + 11개 로 계산해야된다는 말도 있던데 어떤게 맞는걸까요 ㅠㅠㅠ
근무하는동안 3번 결근하신날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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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퇴직금은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1월 4일이나 5일까지 근무하셨다면,
연차수당이 최대 26개 발생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결근이 있다고 하니 이보다 적습니다.
(11개월간은 한달 개근에 1개씩 + 1년후 15개)
결근이 한달에 1번씩 3번 있었다면,
8+15=
23개입니다.
참고로, 정확하게 1년 근무(22.1.3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했다면,
연차수당은 8개만 발생합니다.
3일 결근하여 11개이며, 15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일 차이로 15개가 미발생함)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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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년 근무하였으므로 최대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근무기간 1년 미만의 기간 중 근로자가 무단 결근한 날이 있었다면 해당 월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1.1.4~2021.12.3(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2021.1.4~2022.1.3(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2022.1.4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2.1.4 이후에 퇴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최대 26일의 연차휴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했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1. 01. 04. 입사한 근로자가 2022. 01. 05.까지 근무하고 그 날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총 26개(15개 +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며, 퇴사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위 연차휴가는 출근율 80% 요건과 1달 개근 요건을 각각 충족하였을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3번 결근한 달에는 11개 중 1개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미만 기간 동안 개근한 월에 1일의 연차휴가가 최대 11일 발생합니다.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충족시 2022년 1월 4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21년 1월 4일에 입사하여 2022년 1월 5일에 퇴사한 경우 연차휴가의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여기서 1년 미만시 발생하는 연차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
하므로 언제 결근을 했느냐에 따라 발생된 연차 갯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