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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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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임금체불 및 초과근무수당문의.

친구 일하는 가게에서 7일간 단기알바를 했는데요 오전 9시부터 오후10시까지 일했고 직원 알바포함 총 근로자수6명(사장미포함) 인데 제가 딱 70만원 받았거든요 물론 계약서는 지인의 사장가게라 안썼는데 이런경우 초과근무수당이 붙어야 맞나요? 휴게시간점심시간 딱히 정해진거도 없고 점심을 3시에 먹고 막 그랬는데 말로는 점심저녁 30분씩해서 1시간 까고 총시간 13시간중에 12시간으로만 계산했다고 하네요. 이런경우 초과근무수당이 붙나요? 혹시나 붙으면 계산좀 해주세요ㅠㅠ 아 그리구 친구한명이 다쳐서 병원비를 가게에서 내줬고 회식비 빼고 돈을 덜준거다 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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