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알바 임금체불 및 초과근무수당문의.
친구 일하는 가게에서 7일간 단기알바를 했는데요 오전 9시부터 오후10시까지 일했고 직원 알바포함 총 근로자수6명(사장미포함) 인데 제가 딱 70만원 받았거든요 물론 계약서는 지인의 사장가게라 안썼는데 이런경우 초과근무수당이 붙어야 맞나요? 휴게시간점심시간 딱히 정해진거도 없고 점심을 3시에 먹고 막 그랬는데 말로는 점심저녁 30분씩해서 1시간 까고 총시간 13시간중에 12시간으로만 계산했다고 하네요. 이런경우 초과근무수당이 붙나요? 혹시나 붙으면 계산좀 해주세요ㅠㅠ 아 그리구 친구한명이 다쳐서 병원비를 가게에서 내줬고 회식비 빼고 돈을 덜준거다 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일부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여 1일 12시간씩 일한 경우 7일분의 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해야합니다.
- 12시간×8,590원×7일+4시간×7일×8,590원×0.5= 841,820원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총근로자수가 아니라, 상시 근로자수를 알아야 합니다.
(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로 계산합니다.
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분에 대해서 통상임금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병원비, 회식비 등을 임금에서 공제하지 못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므로 초과근로시간에 대해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휴게시간이 없다면 1일 13시간 근무할 경우 시급이 최저임금수준이라고 가정하면 8,590×(13+5×0.5)=133,145원입니다.
업무 중 사고로 다친 경우 치료비를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는 것과 회식비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를 시작한 요일과 근무를 마친 요일이 나와있지 않아 정확한 연장근로수당 책정이 불가합니다.
다만 한 주가 아니라 1일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해본다면,
기본근로시간 56시간(7*8)
연장근로시간 28시간(12x7-7x8)
따라서 841,820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근무시작 요일과 근무종료 요일에 따라 실제 연장근로수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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