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토지사용승낙을 해줄 때는 향후 제3자가 도로나 지하매설물(수도관, 가스관 등)을 설치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향후 자신의 토지에 건물을 건축한다던지 할 때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만약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수도관 등을 철거해야한다는 조건을 추가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다만 일단 수도관을 매립해버리면 추후 이에 대한 철거를 청구하는건 권리행사남용이 될 수도 있어서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주택의 소유자들이 변경되었을 경우 특히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또는 토지사용을 승낙해주는 대가로 매월 일정 금액의 사용료를 지급받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