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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토끼7
세련된토끼722.03.25

육아휴직 시 필요한 서류 문의 드립니다. (사업주 측)

안녕하세요. 직원 중 한명이 4월 20일부터 육아휴직+출산휴가에 들어가는데요.

이럴 경우 사업주측에서 고용보험토탈서비스에 신고해야하는 서류가 뭐뭐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직원은 육아휴직 종료일과 동시에 그만두게 되는데,

그럴 경우 사직서를 미리 작성하고 가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육아휴직 종료일쯤 회사에 와서

사직서를 작성하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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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2.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하며, 퇴사하기 전에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직서 등을 보관해 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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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신청 서류

    (1)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2)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후 근로자가 다시 복귀할 가능성도 있으니, 육아휴직 종료 시점 1달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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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사직의사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사직서 제출일은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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