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시 필요한 서류 문의 드립니다. (사업주 측)
안녕하세요. 직원 중 한명이 4월 20일부터 육아휴직+출산휴가에 들어가는데요.
이럴 경우 사업주측에서 고용보험토탈서비스에 신고해야하는 서류가 뭐뭐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직원은 육아휴직 종료일과 동시에 그만두게 되는데,
그럴 경우 사직서를 미리 작성하고 가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육아휴직 종료일쯤 회사에 와서
사직서를 작성하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2.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하며, 퇴사하기 전에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직서 등을 보관해 두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신청 서류
(1)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2)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후 근로자가 다시 복귀할 가능성도 있으니, 육아휴직 종료 시점 1달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사직의사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사직서 제출일은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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