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2.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하며, 퇴사하기 전에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직서 등을 보관해 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