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가 일부 삭감 되어 입금 되었습니다
경영 악화로 권고사직 되어(7월 25일 통보 받음)
7월 29일에 퇴사를 하였고 30일에 이직확인과 보험고용 상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5일에 월급이 들어 왔는데 급여가 20만원 가량 적게 들어 왔는데
문의 하니 일급을 31일 나누기 월급 으로 계산하여 7월 30, 31일 제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받는 것이 맞는지 궁금 합니다.
사용자가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의 근로제공을 한 경우에는 제외)
질문자님 내용으로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않으신 것으로 보이며, 이 부분은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규에 급여의 일할계산에 관한 사항이 있다면, 해당 사규에 의거하여 일할계산(공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중토퇴사자의 경우 통상 일할계산하여 월급여가 지급될 것인데, 29일(금요일) 퇴사자에 대하여 회사가 일요일(토요일 퇴사로 인한 주휴수당 미발생) 및 토요일(무급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산정기간 초일부터 근로계약 종료일까지를 기준으로 월 급여가 일할계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일이 중요합니다. 퇴사일이 7월 말이라면 7월 월급 전액이 입금되어야 하지만 퇴사일 자체가
29일로 된 경우라면 29일치까지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 중도 퇴사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즉, 29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 퇴사하기로 했다면, "월급여÷31일×29일"로 산정한 금액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임금을 수령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29일에 마지막으로 근로를 제공하셨다면 일할계산된.급여를 지급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노동관계법령은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월급여/해당월의 총일수) * 재직일수"의 산식으로 일할계산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월 중도퇴사시 일할계산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금액이 정확히 공제되었는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29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위와 같이 계산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할계산의 방법에 대해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된 바는 없으나, 통상적으로 위와 같이 많이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7월 29일에 마지막 근무를 하신 게 맞다면 7월 30일이 퇴사일이 되며, 퇴사일과 퇴사일 이후는 급여 책정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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