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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족제비91
그리운족제비9123.10.18

형사사법포탈어플에서 구약식 처벌이 나왔어요

폭행과 협박으로 고소를 하였고

피의자는 구약식 400정도의 처벌이 나왔습니다

1. 이건 검사 구형인가요? 아니면 확정인가요

2. 피의자가 따로 합의를 하지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싶은데 민사소송을 또 따로 진행해야하나요?

진행한다고 하면 대략 어느정도 기간이 걸릴까요?

3. 만약 이것이 확정이라면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났다고 하는건데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할수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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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검사의 구형입니다. 다만, 구약식은 보통 구형된금액만큼 나옵니다.

    2. 민사소송을 별도 진행해야 하며, 상대방이 다툰다면 6개월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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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구약식기소로 보이며 최종 법원의 약식명령이 나오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약식명령으로 끝나고 합의도 안되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따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청구금액을 적정히 한다면 패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기간은 판결로 가면 최소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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