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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나 의료과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법적으로 해결하나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어떻게 법적 해결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의사의 실수나 과실로 인해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병원에 대해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또한,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입증하는 방법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만약 병원 측에서 해결을 거부하거나 제대로 된 보상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법적 대응을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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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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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훈 변호사
    이영훈 변호사
    넷사법률사무소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병원이나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의료 과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진료기록부, 검사 결과, 수술 기록 등의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법원은 증거와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립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자가 상해를 입으면 업무상 과실 치상 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 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는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진행됩니다.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한국 의료 분쟁 조정 중재원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는 기관입니다.

    조정 신청을 하면 전문가들의 중재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또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의료사고나 과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병원에서 그 책임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자로서는 그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료기록부나 CCTV에 대해서 증거 보전 신청을 고려하여야 하고 실제로 의료 사건에서는 많은 경우에 그러한 절차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한편 의료소송에서는 위와 같은 증거의 불균형을 고려하여 입증 책임을 어느 정도 완화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주장하는 자가 손해에 대한 내용과 인과 관계 등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일반적인 손해 배상 청구 사건과 달리 해당 의료 행위 이전에 그러한 신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그 의료과정에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 점 등을 입증하는 경우 입증 책임이 전환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