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현관문 앞 CCTV 설치시 문제발생이 될까요? ?(상시촬영이 아닌 움직임 감지시에만 촬영)
4번영 택배분실이 있었고(설명하기 길지만 유실이 아닌 도난입니다) 최근에는 가져가진않지만 자꾸 건드리는데요,,
내집앞이라도 아파트라 공용부로써 경찰이나 관리소, 보안업체 이야기가 다 다르네요,,
그래서 상시촬영용이 아닌 집앞 움직임이 감지됐을때만 작동하는 스마트 초인종같은 개념의 시설을 설치하려고하는데 이런것도 법적 문제가 발생되나요? 불법적인 부분인간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설치는 가능하겠으나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에 따라 촬영사실을 고지해야 하고, 최대한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촬영되도록 조치를 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경찰에 문의하신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