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영 택배분실이 있었고(설명하기 길지만 유실이 아닌 도난입니다) 최근에는 가져가진않지만 자꾸 건드리는데요,,
내집앞이라도 아파트라 공용부로써 경찰이나 관리소, 보안업체 이야기가 다 다르네요,,
그래서 상시촬영용이 아닌 집앞 움직임이 감지됐을때만 작동하는 스마트 초인종같은 개념의 시설을 설치하려고하는데 이런것도 법적 문제가 발생되나요? 불법적인 부분인간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치는 가능하겠으나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에 따라 촬영사실을 고지해야 하고, 최대한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촬영되도록 조치를 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경찰에 문의하신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