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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보석새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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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군->시 승격 요건이 있나요?

홍성군의 경우 충남도청이 이동한 내포신도시의 영향으로 인구가 10만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인구만으로 시 승격 요건이 충족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의 아래 규정을 참고하십시오.

      제10조(시ㆍ읍의 설치기준 등) ① 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2.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3.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 인구가 5만 이상인 군. 이 경우 군의 인구는 15만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국가의 정책으로 인하여 도시가 형성되고, 제128조에 따라 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인구가 3만 이상이며, 인구 15만 이상의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일부인 지역

      ③ 읍은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2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구 2만 미만인 경우에도 읍으로 할 수 있다.

      1. 군사무소 소재지의 면

      2. 읍이 없는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서 그 시에 있는 면 중 1개 면

      ④ 시ㆍ읍의 설치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시의 승격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인구 2만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명 이상 인 군

      • 동시에, 군 전체 인구가 15만명 이상인 군

      •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내에 상업,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군 전체가구의 45% 이상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조(시ㆍ읍의 설치기준 등) ① 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2.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3.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 인구가 5만 이상인 군. 이 경우 군의 인구는 15만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국가의 정책으로 인하여 도시가 형성되고, 제128조에 따라 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인구가 3만 이상이며, 인구 15만 이상의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일부인 지역

      위와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