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식비보조금으로 금액을 분할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이번에 카페 직원으로 근로계약을 하게됐는데요
처음 지원 공고에서 (휴게시간 제외 실제 근무 시간)하루 8시간 주5일 근무로 월급 205만원이 명시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보니 기본급 195만원에
식비보조금 10만원으로 작성이 되어있어서 총 금액이 205만원인 것은 맞지만 왜 금액을 식비보조금으로 나눠서 작성해둔건지 궁금합니다
최저시급으로 월급을 계산을 해봐도 제 근무시간에 주휴수당 포함 월급이면 대략 2,006,000원이 돼야 해서
기본급을 195만원으로 하면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월급인데 왜 굳이 식비보조금으로 따로 10만원을 빼서 작성해둔걸까요??
세금이나 법적인 문제로 이유가 있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