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와 월급명세서는 기본적으로 일치해야합니다(근로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항목이 지급된 경우 제외).
식비(10만원)의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뒤늦게 추가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기존 기본급 210만원에 포괄임금제로 30만원의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로 계산되어 지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포괄임금제를 활용하더라도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근로계약서에 기재가 되어야 하는바,
정확히 몇시간의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인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